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국패]
서울고등법원2009누10576 (2009.11.03)
조심2007서4896 (2008.07.1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2009두21147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장○○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0576 판결
2011. 7.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1세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함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점, ③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거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서조항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과 이 사건 단서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