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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5가단104754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10475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호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 자동차(포드 익스플로러 3.5,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 21.부터 2015. 1. 21.까지, 피보험자 B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옆 건물 공사의 비산물이 이 사건 자동차로 날아와 이 사건 자동차 도장면에 전체적으로 침투되어 차량의 외부도장면이 하얗게 변색되었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내용이 2014. 10. 2.경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4. 10. 24. 차량전손보험금 2,004만 원(= 차량전손보험금 4,754만 원 -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신 잔존물로 처분하여 환입된 2,750만 원), 2014. 10. 24. 잔존물 환입수수료 55,000원, 2014. 11. 13. 렌트비 224만 원 합계 총 22,335,000원(= 2,004만 원 + 55,000원 + 224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30, 32,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1. 14.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지상에 F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함)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등에 대한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C은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의 인근인 G 건물 내의 지상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접수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형상을 보면 분진 등이 차체의 외장부품에 비산된 형태로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외부도장면이 변색 또는 산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G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었던 다른 차량들에게도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점, 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G 건물 주차장 1층의 피해가 제일 심했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외장공사를 할 때 먼지가 엄청 많이 날렸고, 세차를 하고 차를 갖다 놓아도 1시간도 안 되어 하얗게 먼지가 쌓일 정도로 분진이 많이 날리고 있었으며, 그 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서 먼지가 심한 것이 아니냐고 피고에 항의도 하고 세차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 사건 자동차 외에 그 곳에 주차되었던 14대 차량에서 차량 부식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면서 당시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G 건물과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의 거리 등 이 사건 자동차에 비산된 분진 등이 특별히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 외에 다른 장소로부터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사고 무렵 G 건물 지상주차장에 주차하였던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진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이 사건 자동차에 도달하여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예상수리비로 18,254,500원(= 16,595,000원 + 부가세 1,659,500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의 자동차 대차료 2,888,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자 측으로서도 이 사건 신축공사건물의 분진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변색 및 산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앞서 본 손해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자동차 수리비 10,952,700원(= 18,254,500원 x 60%), 자동차 대차료 1,732,800원(= 2,888,000원 x 60%)이 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에 따른 피고의 구상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피보험자인 B에게 위 자동차 수리비 10,952,700원을 넘는 차량전손보험금 2,004만 원, 위 자동차 대차료 1,732,800원을 넘는 224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실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자 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구상금 12,685,500원(= 10,952,700원 + 1,7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4.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