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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판시사항

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소외 동원어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소외 동원어업의 보험청구권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보험계약 및 소외인과 위 동원어업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는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17.선고 87나244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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