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상법 제682조 나. 제724조 제2항 , 제725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소외 동원어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소외 동원어업의 보험청구권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보험계약 및 소외인과 위 동원어업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는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