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002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전1002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OOOOO OOOOO 대지 34.4㎡ 건물 75.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8.1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95.8.3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동 아파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98.1.9 청구인에게 증여세 3,6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그리고 같은법 제34조의 7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같은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94.7.1 고시되었음을 확인하고 당해 기준시가로 이 건 증여가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시가액이므로 이 기준시가 대신 쟁점아파트의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