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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8두2316 판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국승]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

요지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2007.12.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031,635,600원, 2005. 12. 5.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66,278,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7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자료제출제도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은 '국내에서 주식 · 출자지분 · 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어 제5항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제3항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당해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주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2002년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주식변동상황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투자회사일호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3,302,000주와 ○○○○○○○○○○○○○○ 주식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686,800주, ○○○○○○○○○○투자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80,000주, 합계 4,068,800주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주식 4,068,800주의 소유자인 위 간접투자 기구들이 경제적 실체가 없으며, 그 배후의 실질적인 주주가 ○○○○화학이기에 위 주식을 ○○○○○○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살피건대, 갑 9, 10호증,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투자회사일호(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65,904,005원인 사실, ②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 ○○○○○타워 18층이고, 1996. 8. 1.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3,091,661,465원인 사실, ③ ○○○○○○○○○○투자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에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81,786,486원인 사실, ④ 한편 ○○○○○○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갑 10호증)에는 2003. 11. 13. 당시 ○○○○○○이 ○○○○○의 주식 100%를, ○○○○○○ 명예회장인 정○○이 ○○○○○의 주식 100%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는 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 · 등기되었고, 그 주식 100%를 각 보유한 ○○○○○○,정○○,○○○○○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하며, 위 주주들은 그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 등이 투자행위로서 한 원고 발행 주식의 양도 · 양수행위를 ○○○○○○의 행위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으로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56 (2007.0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1.1.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031,635,600원, 2005.12.5.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66,278,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5.10.5.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액면가 5,000원)이 상장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없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이하 신고 대상 주주)의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란에 일괄기재 함으로써 2002사업연도 신고대상주주의 주식 중 소유권이 변동된 주식 18,595,395주(양도주식 10,316,356주, 양수주식 8,279,039주), 2003 사업연도 신고대상주주의 주식 중 소유권이 변동된 주식 27,662,789주(양도주식과 양수주식 중 그 수가 더 큰 양수주식 수)에 관한 주식 변동 상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2005.11.1. 2002 사업연도의 신고대상주주의 주식 중 소유권이 변동된 주식으로서 기재누락 된 주식 합계18,595,395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액면금액 합계 92,976,975,000원의 2%에 해당하는 1,859,539,500원을, 2005.12.5. 2003 사업연도의 신고대상주주의 주식 중 소유권이 변동된 주식으로서 기재누락 된 27,662,789주의 액면금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2,766,278,9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로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6.2.7. 2002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6.5.10. 2003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2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5.10.13. 2002 사업연도의 변동주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주식과 양수주식 중 그 수가 더 큰 양도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2 사업연도 가산세를 1,031,635,6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3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심판제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심사가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2, 을 1의 1~11, 을 2의 1~10, 을 3의 1~1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2, 2003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가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주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주주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과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는 개인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관한 변동 상황은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그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들 주식에 관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이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주식의 시가가 2002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2,680원, 종료일 당시 1,850원으로서 액면가에 미달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보유주식이 111,940주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111,940주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소유권 변동 상황은 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실질적인 소액주주의 주식이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 약 6만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신고 대상 주주라는 전제하에 부과한 2002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제출의무가 없다고 하여야 할 111,940주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 또는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 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 · 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 제99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가자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2, 2003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대상주주의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후 사업연도의 개시일, 종료일 또는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으로 신고대상주주의 주식 변동 상황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들게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는 개인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변동 상황이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신고 대상 주주에 관한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가가 액면에 미달할 때 시가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인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소액주주의 범위가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주식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할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일정한 신고기한 내에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대상에 관하여 다른 조세와의 관계 등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또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