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07구합1499 해임처분취소
1. 김 **
2. 이 **
3. 김 **
4. 임 **
5. 심 **
6. 김 **
7 박 * *
8. 이 **
9. 이 **
10. 이 **
11. 함 **
12. 윤**
13. 홍**
14. 이 **
15. 최**
16. 홍 **
17. 박 **
18. 주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최**, 김 **, 강**, 이*, 도 **, 허 **
1. ** 도
대표자 교육감 한 **
2. 원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이 **, 지 **, 진 **
3. 강릉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노 **, 김**, 이 **
4. 태백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정 **, 김 **, 김 **
5. 동해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김 **, 최 **, 이* *
6. 삼척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최**, 구**, 강* *
7. 춘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변병희, 안상현, 김하림
8. 정선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9. 삼척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김 **, 황 **, 이* *
10. 영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전 **, 서 **, 김 **
11. 원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신승철, 이상천, 이원선
12. 횡성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이**, 고**, 김**
13 . 철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곽 **, 윤**, 류* *
14. 화천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15. 춘천 ** 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최 **, 홍 **, 황 * *
16. 화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최 **, 최 **, 서 * *
17. 강릉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차**, 김 **, 조* *
18. 강릉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소송수행자 홍 **, 허**, 이 **
19. 강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2008. 5. 21.
2008. 6. 18.
1.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도가 2007.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 피고 ** 도는 원고들에게 2007. 3. 1.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한 2007. 2. 28. 자 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 피고 ** 도는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 도 에 서 교육, 학예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공립유치원'이라 한다) 을 설립,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 1986 . 9. 1. 시행) 에 따라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원고들이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한 내역은 별지 제 2목록 '원고들의 근무지 현황' 기재와 같다) ** 도교육감이 위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새 로 제정한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 운영지침」 (2005. 3. 1. 시행) 에 근거하여 2005. 3. 1.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계약 현황' 기재와 같이 각 계약기 간을 1년으로 하는 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한 차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 중 일부는 2005. 3. 1. 계약한 공립유치원장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일부는 다른 공립유치원장들과 새로 계 약을 하였는데, 2006. 3. 1. 계약한 유치원장들이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 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해당 각 피고들'이라 한다).
다 . 그 후 피고 **도에 새로 배정된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 교사(강사) 총 인원 29명을 넘게 되자, ** 도교육감은 2007. 1. 23.경 피고 **도의 각급 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해당 각 피고들에게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 운영 종료 계획을 알렸고, 이에 해당 각 피고들은 2007. 1. 25.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또는 유선 통보 등의 방법으로 200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 한편 원고들은 2007. 3. 30.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이 아니어 서 소청심사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7. 6. 18. 각하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내지 15, 2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인데, **도교육감이 해당 각 피고들에 게 유치원 강사의 임용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각 피고들이 원고들을 임 용하였으므로, 피고 ** 도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같은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2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인정 사실
(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및 **도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에 따라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권을 공립유치원 장에게 위임하여 각 유치원장들이 원고들을 임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임용 하였다.
(나 )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 15665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폐지되었으나 , 초 · 중등교육법( 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 제22조는 '학교에 교원 외에 강 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초 · 중등교 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 부칙 제14조에서는 '종전의 교 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여전히 공립유치원의 강사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아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 제23조는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라 고 하여 공립유치원에 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정하였다.
( 다 ) 그 후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확보되자 **도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을 폐지하는 대신 위 유아교육법 제23조, 초 · 중등교 육법 제22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2005. 3. 1.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 을 마련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도교육감 행 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은 강사 임용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 치원장에 의하여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되었다.
( 라 ) 원고들은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될 당시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제교사 (강사 )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각각 기간을 1년으로 정하 여 계약제교사(강사 ) 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의 기간이 만료되자 해당 각 피고들 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 원고들은 유치원 정규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는 공무원보 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고, 복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
( 바) 한편 구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1항은 "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 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둔다고만 정하고 있고,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 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23조는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 8, 12, 18, 23, 24호증의 각 기재
(4) 판단
이와 같이 원고들이 **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들에 의 하여 유치원 전임강사 또는 계약제교사(강사 )로 임용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는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급여를 구하는 것으로서 , 그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이의 없이 2005. 2. 28.까지 1년마다 당연히 재임용이 되어 왔고 , 그 후 계약제교사( 강사 )로서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옴으 로써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만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 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도가 해당 각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 하고, 피고 ** 도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 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해임은 결 국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 도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해임한 다음날인 2007. 3. 1.부터 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은 공립유치원의 신 · 증설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유 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전임강사로 임명을 하여 그로 하여금 사실상 교사의 직 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목적 및 방침
- 초등학교의 유치원 겸임교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임강사를 운영함에 있어, 동 교사에 대한 임용, 자격, 보수, 복무 등의 지침을 마련
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우수하고 유능한 전임강사 확보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법적근거
- 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임용방법 및 기간
- 공개경쟁임용을 원칙
-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해당 공립유치원(병설 ) 학교장이 임용하고 , 감독청에 임용보고
- 임용기간은 1년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으로 하며,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관리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28호봉 고정급 )
-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나 )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임용기간 1년으 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별지 제2목록 '원고들의 근무지 현황' 기재와 같이 해당 공립유치원에 1년마다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 다 ) 그런데 교육부는 1991년 7월경과 1992년 12월경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 신규채용은 불허하되 연차적으로 유치원 정규교사 의 정원을 확보하고, 전임강사의 정규교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도교육 감은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서 근속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전임강사 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1차 시험 만점의 10 %(100점 만점 중 10점 )를 가산 해 주고, 2004년에는 1차 시험 만점의 5%(100점 만점 중 5점)를 가산해 주어(헌법재판 소에서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 도의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144명 중 106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사로 채용되었다.
( 라) 피고 ** 도의 전임강사 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 1998년부 터는 전임강사가 새로 임용되지 아니하여 2004년에는 전임강사가 28명에 불과하게 되 었으며, 2004. 10. 20.경에는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교원 중 정규교사가 39명 증원되 어 총 388명에 이르러 정원이 100 % 확보되었다.
( 마) 이에 **도교육감이 정규교사를 공립유치원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자 원고 들을 비롯한 전임강사들의 고용 문제가 대두되었고, ** 도교육감은 원고들과 7차례 협 의를 거쳐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을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인 「공립유 치원 계약제교사(강사 ) 운영지침」 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 목적 및 방침
- 정규교사 전원배치 계획에 의거 교사배치기준을 개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과 교육의 질 제고
- 장기근속한 계약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교단 및 생활의 안정을 기함
- 계약제 교사 활용 인원수(29명 )만큼 정규교사가 배정될 때까지 강사제를 한시적으로
운영
○ 관련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도 교육청, 2003. 9. 1)
○ 적용대상
- 2005. 2. 28. 현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인 강사 28명과 강사 경력에 준하는 경력
7년 이상인 기간제 교사 1명을 포함한 29명
○ 임용 및 운영
- 정규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보수 지급
-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과
○ 관리
- 강사를 임용한 유치원 원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며 , 임지가 변
경될 경우 변경된 유치원에 이관
-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통하여 정규교사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
보 제공에 노력
○ 해임요건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
- 교사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규칙, 지침, 방침 등을 위반할 때
-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질병, 취업, 진학 등 )
( 바 ) 위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제교사(강사) 임용 희망서를 제출한 다음 2005. 3. 1.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 년의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06. 3. 1. 해당 각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김 **, 함 **, 임 ** 등 일부 원고들은 계약제교사(강사 ) 채용계약 체결 당시 교육 형편상 의 사유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하였다. 원고들과 해당 각 피고들 사이의 2006. 3. 1.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 임무
- “을”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교사 (강사)들을 가리킨다 , 이하 같다} 이 소지한 교원
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 “업무분장” 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 사직
- “을” 은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 “을” 이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
와 사유를 서면으로 “갑” (해당 각 피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
- “을” 의 근무지는 “갑 ” 이 지정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 근무시간
- “ 을” 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 갑 ” 이 조
정할 수 있다.
○ 휴가 등
- “을” 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
령을 준용한다.
○ 복무
- “ 을 ” 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 (총칙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의 규
정을 적용한다.
○ 계약의 해지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
- 교사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규칙, 지침 , 방침 등을 위반할 때
-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질병, 취업, 진학 등 )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채용조건
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사 ) 그런데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2006. 3. 1.자로 20명, 2007. 3. 1.자로 21명이 각 증가하여 새로 증원된 정규교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교사(강사) 의 총 인원 29명을 넘게 되자 ** 도교육감은 해당 각 피고들에게 계약제교사(강사) 운 영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당 각 피고들은 2007. 1. 25.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 7, 14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8, 22 내지 24, 30, 41,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판단..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 기 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경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 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지위에 있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임과 마찬가지로 무효 로 될 경우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 에 의하여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돌이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 침 」 은 정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 원고들도 이에 동의 하여 해당 각 피고들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 결한 점,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에서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 은 정규교사 29명 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 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의 2005. 3. 1.자 채용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06. 3. 1. 해당 각 피고들과 다시 계약 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제교사(강사) 로 채용될 당시 교육 형편상의 사유 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또한 일부 시도에서 공개전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전임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정규교사로 채용한 경우가 있으나, 위 교육 공무원법 규정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들의 근무관계를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이상 「공립유치원 계약 제교사(강사) 운영지침」 을 단순히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강사) 운영지침」 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계약제교사(강사)로 전환되었고, 계약제교사(강사)인 원고들의 위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들이 예전에 전임강사로서 장기 간에 걸쳐 재임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계약제교사(강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각 채 용계약별로 그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가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근무관계가 형 성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채용계약상의 계약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함으 로써 원고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의 근무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그 이후 피고 ** 도가 해당 각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 도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도교육감이 원고들에게 정규교사와 똑같이 대우하는 등 계속하여 임용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교육감이 위와 같이 약속하 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해당 각 피고들이 자신들을 임용한 후 부당하게 해임하였으 므로,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해임 처분인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제교사(강사)로 채용한 것 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원고들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제교사(강사)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채용계약 당사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통 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소는 모 두 부적법하다{설사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정규교사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 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 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 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 권리가 없으므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 나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 원고들 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이상윤 (재판장)
표현덕
이은빈
제 1 목 록
제 2 목 록
(원고들의 사생활 보호상 삭제하였음)
제 3 목 록
계약 현황
관계 법령
제18조 (교육감)
①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도를 대표 한다.
[ 구 교육법 시행령]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 , 15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5조(강사)
① 각 학교에는 필요에 응하여 이 장에 규정하는 정원 이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강사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 중 상시 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강사라 칭한 다.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 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 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 이라 함은 2학급이하의 유치원 을 말한다.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 ·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664호 , 1998.2.24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교육법시행령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9조 ( 유치원의 병설 )
유치원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 ) 의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강사 등 )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 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등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 공립유치 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교육공무원법] (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 다.<개정 1993.12.27, 2000.1.28, 2004.1.29, 2008.3.14>
1.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제12조 (특별채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32조 (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 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 .30, 1999.1.29 >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한 때
3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 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 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 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9 .1.29>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 조 내지 제73조의4 제75조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6.12.30, 2005.1.27>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개정 1991.3.8>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휴직 강임 H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다 .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 초 중등교육법 」」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예정 직 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자격기준 해당전의 경력도 포함한다) 이 있는 자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이상의 직위에 상 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 하고, 「유아교육법」 제22조 ,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9년이상인 자 [ *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