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518 | 법인 | 2015-12-28
[청구번호]조심 2015전0518 (2015. 12. 28.)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예치조사를 한 결과, 이중장부는 없었고 1차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친족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이미 실시했던 점,제보자료인 20**년 매출처원장에 나타난 거래처 ***개 중 *개 업체를 현지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나 확인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업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확정한 점, 쟁점조사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OOO세무서장이 2014.8.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각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OOO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9.20.부터 2011.10.17.까지 스텐레스관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현금매출누락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경 접수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2014.4.8.부터 2014.6.6.까지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 또는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 2008사업연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8.4.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에서 당초 표본조사를 실시한 3개 업체에대한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보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따라 2014.9.15.부터 2014.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2014.10.15.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자의 제보거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확인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내용에 의존하여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써, 이는 과세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상기 3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과세근거로 삼을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을 하였을 것이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당초대로 부과한 것은 과세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2006년도 매출누락의 산출경위를 보면 제보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 ‘2007년 금전출납부’의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 전월이월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2006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내역에는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품목,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인적사항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2007년도 매출누락금액 산출 경위를 보면 제보된 자료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매출처 원장상의 공급가액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과의 금액을 단순히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고, 2006년과 마찬가지로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품목,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2008년도 매출누락금액 산출경위 및 방법 또한 2007년도와 동일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의 진위 즉, 거래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제보내용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대법원 2011.5.26.선고 2008두1146 판결, 같은 뜻임).
(라) 더구나, 이 건 부과처분의 동기가 된 제보자료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OOO(청구법인의 전 전무, 2013.8.7. 자살, OOO의 자인 OOO공갈, 협박 등의 죄목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 선고를 받음)과 OOO(청구법인의 전 부장)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공갈·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즉, 제보자인 OOO불륜관계에 있으면서 2011년부터 서로담합하여 청구법인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을 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소송결과 절도죄 및 공갈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3.8.7. 자살을 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 주문의 내용에 따라 3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제보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전혀 없으며, 거래 당사자인 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재조사 시에도 거래 당사자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보내용에 대한 과세의 근거 자료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보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65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에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2차 세무조사에 대하여 2014.8.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8.26. 통보된 이의신청결정서 주문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에서 당초 표본조사를 실시한 3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보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재조사결정 통지를 한 바 있고,
그 결정이유에서는 “이 건의 경우 중복조사인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제보자료의 신빙성 여부 즉, 제보자료의 진위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3개 업체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금입금내역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누락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보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재조사범위 등을 명확하게 설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당초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던 OOO대하여 2014.9.23.과 2014.9.24. 거래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3개 업체의 거래내역 조사(확인)내용을 보면, 3개 업체 모두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① OOO‘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 ② OOO‘2009년 1년간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2009년 전, 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 ③ OOO‘1999년 개업을 하여 그 후 3~4년간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미수금에 대한 압류를 하여 그 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으로 조사를 하였는바, 표본조사를 실시한 3개 업체의 확인 내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쟁점수입금액을 적출한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 사이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확인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결정한 것은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조사 확인 없이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부과처분(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인 동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3)2014년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및 범칙조사 범위확대 여부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으며, 쟁점 조세 탈루혐의에 대한 행위들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결정사유를 밝히고 있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범칙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불승인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범칙조사 전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바로 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다.
(라)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통보서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적시된 사실을 무시하고, 단지 「조세범처벌법」 적용에 따른 범칙조사 전환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판단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과소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4) 제보된 자료는 신빙성 없는 자료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목·동일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세무조사결과 제보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보자는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이며, 탈세제보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음해성 제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조사진행 중 처분청이 이 건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건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아님을 의미한다.
(다) 따라서, 동 제보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일과세기간, 동일세목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 더불어, 처분청 스스로 1, 2차 세무조사 시에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이 동일한 금액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근거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이중과세의 확인 및 근거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순히 제보내용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중복과세(이중과세)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부를 근거로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과세의 근거가 된 제보자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무자료 거래의 경우 탈세가 목적으로 조사관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거나,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금융거래 시 현금출금 또는 현금입금 등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제보자료의 매출처원장(표지에 금전출납부로 기재됨)과 다른 제보서류 간에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품목 및 대금결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금결제방법을 보면 금융거래, 현금, 어음결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예치조사 당시에 확보된 컴퓨터 파일의 거래처 명부와 제보서류에 기재된 거래처 명단이 일치하고 있어 제보서류의 신빙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아무리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금융거래 조작이나 현금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는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거래 등은 모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해당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 내용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 방법이란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제보서류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반증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뜻으로서, 단지 청구법인과 표본조사 3개 업체 간에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당초 처분을 무조건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에 의해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제보서류가 제보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명백하게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주문 내용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 3개 업체의 대표자 면담 및 제보서류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범칙조사 범위확대를 불승인 결정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무자료 매출을 하고 매출대금을 차명계좌 내지는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하는 행위이다.
(라) 「국세기본법」 등 어떤 세법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는 조사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나) 제보 서류는 총 8권 1,000여장에 이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인적사항과 연도별 매출액과 대금회수 방법, 어음 관리, 담당영업사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서류 상호 간에도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
(다) 해당 제보자료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2014년도에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2차 세무조사시 적출된 특정 거래처의 현금매출누락을 1차 세무조사시 적출된 현금매출누락과 동일한 금액으로 볼 근거는 미약하나,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2차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총매출누락액 OOO백만원에서 1차 세무조사시 적출된 2006년~ 2008년 매출누락액 OOO억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5년간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세무조사 통지서(2014.4.7.),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2011. 10.12.) 등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1~2차 세무조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1.9.20.부터 2011.10.17.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던 중 특정항목의 세금탈루(수입금액누락, 고가임차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 및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1.10.12. 조사범위가 확대(부분확대)되어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한 1차 세무조사(장부 일시보관)를 받았다.
(나)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서는 금융조회를 통하여 법인계좌, 대표자 및 직원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불특정거래처에 대한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6~2010년의 현금매출누락액 OOO만원(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후 2013년 7월경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14년 4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2009년~2012년 등 5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차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조사 진행 중 조사 범위를 확대(사유: 조세포탈 목적의 이중장부 작성 확인)하여 2014.4.8.~2014.6.6. 기간 동안 2006년과 2008년 2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7개 사업연도에대하여 2차 세무조사(쟁점조사, 장부 일시보관)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한 1~2차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2014년 쟁점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제보자료인 금전출납부, 순위별 판매현황, 미수금 현황표 등 일부를 발췌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던바, 제보서류(제보자 복사본 제출)의 종류와 작성 형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도 금전출납부 4권(분기별 각 1권)
상호, 작성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적요 란에는 전월이월, 물품대(VAT포함), 물품대, 현금, 온라인입금, 어음거래 내역 등이 나타난다.
(나) 순위별 판매현황 및 미수금 현황표 1권(2007~2008년)
1) 2007~2008년 거래처 순위별 판매현황(2007년 198개 업체, 2008년 337개 업체) : 상호, 잔액, 매출, 부가세, 수금, 물품대상계, 반품, 물품대DC, 수금DC, 잔액 등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다.
2) 2007년도 상반기 매출순위별 미수금 현황(176개 업체)과 지역별 상반기 미수금 현황, 2007년 7~9월 지역별 미수금 현황, 2007년 10월 업체별 미수금 현황 : 작성 형식은 위 1)과 같고, 워드로 작성되어 있다.
3) 2008년도 매출 순위별 연말정산(337개 업체), 2009년 3월, 4월, 11월 미수금 현황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는 2014.5.1.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조사범위 확대를 위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5.14. 그 결과를 통보하였던바, 심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14.6.2. 쟁점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대표이사와 조사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임의진술(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의 상기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등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동 제보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예치조사를 한 결과, 이중장부는 없었고 1차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친족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기 실시했던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680여개에 이르러 수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거래처를 관리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보자료의 경우 앞쪽은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일치하나 뒤쪽은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보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제보자료인 2007년 매출처원장에 나타난 거래처 165개 중 처분청이 불과 3개 업체를 현지확인하면서 거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나 확인서 등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체 업체에 대하여 제보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처분청 내부절차인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제보자료를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탈세제보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등 탈세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③·④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