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7]
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주식회사철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광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다만 그 분양제한기간 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인세법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재원조달,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등 그 건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과 임대 후 분양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그 분양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어(위 법 제10조 및 제14조) 일반 주택의 신축, 분양과는 그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제한기간 내의 분양을 법인세법상의 주택신축 판매와 마찬가지로 보거나 혹은 위 허가를 소론과 같이 새로운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그 소유인 1989.3.29. 고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주택 27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9.9.20. 및 1990.4.21. 모두 204세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고양군수로부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하였고(기록에 의하면 1990년 사업년도인 1990.1.1. 부터 1991.12.31.까지 사이에 그 중 132세대를 분양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분양을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주장 즉, 위 분양은 관할관청의 허가는 기존의 임대주택건설 승인처분이 철회되고 공동주택건설이라는 승인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따라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위 분양을 이유로 이를 추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거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된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 주택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점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