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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1991.01.08.] [대통령령 제13246호 1991.01.0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을 건설부령이 정하는호수이상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전문업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ㆍ1ㆍ8]
제2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올림픽복권 발행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에 교부되는 금액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3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지원조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급할 택지중에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별로 정하여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의 공급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 공급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외의 택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의 환매절차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 토지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후 6월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년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 다만, 임대전문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임대전문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인이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허가

3.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이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ㆍ1ㆍ8]
제7조 (임대조건의 신고대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52호, 1985. 8. 29.>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 공급 또는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얻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허가

3.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 내지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46호, 1991.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