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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2.1.(243),169]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전소송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참조)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참조),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4195호 사건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던 중 피고가 전소의 청구에 대하여 인낙을 하고 그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소의 사건에서 이와 같이 인낙조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 전소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뿐이고 반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되는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에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든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무효 또는 해제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원고의 소 제기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이유로 전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에게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소와 이 사건 소를 함께 유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그 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전소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전소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모두 승소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사정은, 피고가 전소의 취하에 부동의하여 취하의 효력발생을 저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청구를 인낙하는, 매우 이례적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소 청구인낙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모두 승소하여 이중의 이득을 보는 불합리는 전소의 인낙조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배척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단순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4.1.9.선고 2003가단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