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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618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고 한다)는 2009. 4. 30. B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0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4억 4,500만 원, 월 임료 65만 원, 임대차 기간 10년,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10년 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분양전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4. 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B은 위 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의 70%(동양생명보험의 대출허용 상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② B은 약속어음 교부시 보증인을 세워 서명날인하고, 공증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하며, ③ B은 원고의 입주 후 최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④ 만약 B의 이행에 귀책사유가 생길 경우 매매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은 위 가.

항 기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사건 주택은 그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서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이고, 그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로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