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국패]
국심2007서3482 (2008.11.20)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다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의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를 부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231,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가. ☆☆ -Con Inc.의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
(1) 미국법인인 ☆☆-Con Inc.(이하 '☆☆☆☆'이라 한다)은 2000. 12. 29. ◆◆건설 주식회사(2001. 4. 2.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제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320만 주를 취득하였고, 2001. 10. 5.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5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 합계 570만 주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은2001. 3. 2.부터2002. 1. 28.까지이사건주식중2,276,265주를28,335,739,520원에양도하였다.
나.원고에대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6. 13.부터 2006. 2. 28.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 강□□(2004.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망인임을 밝혀내고,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702,959,62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2001년분 양도소득세를 망인의 상속인들(처인 박★★, 자녀인 원고, 강○○, 강●●, 강◎◎)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5. 1.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한도(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479,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아래 표에서 기타 채무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AAA디벨로퍼먼트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다.
(3) 원고는위처분에불복하여2007. 8. 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 10. 18. AAA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상속인들은 AAA에게 18,286,981,258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및 영등포세무서가 AA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인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17,937,952,930원으로 보 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부 채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AAA에 대한 채무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29.부터 2009. 2. 19.까지 피상속인의 AAA에 대한 채무를 재조사하였다. 그 결과 망인의 상속자산으로 1,345,307,257원{여기에는 피상속인의 강원고성군 토성면 ◇◇리 177-2, 3, 5, 6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고성 토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 1,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고성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다}을, 기타채무로 1,600,000,000원 을 추가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13.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변동 및 이로 인한 상속세의 감소를 고려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5,231,891원임을 확인하고, 위 범위 내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14,247,109원을 감액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ㆍ고지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는 2,385,231,891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3,5호증,을제1,2호증,을제5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상속인의 AAA에 대한 채무는 13,602,394,764원이 아니라 17,937,952,930원이거나 18,286,981,258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없어 승계할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고성 토지의 평가액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따라 1,2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자산에 산입시킨 것은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한 2인 이상인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국 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연대하여'라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원고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 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의 범위를 확정하는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 '부채총액'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제15 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 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상속세과세가액'은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그 기본적 계산구조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를 위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원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총액은 납세의무승계자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이고 부채총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승계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승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0. 18. AAA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상속인들은 AAA에게 18.286.981.258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영등포세무서가 AA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특수 관계자인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17,937,952,93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소득귀속자를 망인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AAA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지출의 상대방 이 AAA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바(피고는 망인이 AAA로부터 위 금원 상당 을 인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AAA로부터 인출한 금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AAA에 대한 채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공제를 인정한 것 이외에 망인이 AAA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 456,100,000원의 용도를 추가로 확인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인 망인의 AAA에 대한 채무(부채) 는 적어도 17,937,952,930원이거나 18,286,981,258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AAA에 대한 채무(부채)가 13,602,394,764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위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고성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1,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자산에 가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 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성 토지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자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3) 마지막으로 위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공동 상속인의 경우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의 상속인이 원고 이외에서 4인이 더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었으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 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개정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모든 조세채무(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 규범이므로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확장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어느모로보나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