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5.7.1.(995),2271]
의장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의 판단 기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 로고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송영식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1)과 비교하면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인정되나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이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용의장(2)와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달라 일견하여 다른 의장이며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의장 물품인 볼펜의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의 형상, 모양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용의장(1)의 해당 부분과 극히 유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갑 제6, 7호증에 나타난 인용의장(2), (3)의 볼펜심 부분과 극히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근본적으로 2개의 공지의장중 각 일부분씩을 모방하여 이를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로부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의장이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