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3]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고가 소외인에게 동인이 경영하는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다면 피고는 자기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염색업에 필요한 염료를 매수하는 등 그 영업상의 거래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 718면)
원고
피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4,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내지 제3항과 같다.
피고가 상호 소외 1 주식회사(염색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 12. 25. 항소외 소외 5에게 그가 경영하는 위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5는 1978. 5. 20.부터 원고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염색공장에서 사용할 각종 염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오던중, 위 거래가 종료된 1978. 12. 12.까지의 물품 잔대금이 금 6,764,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위 물품잔대금중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금 72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5로 하여금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5의 영업상 거래로 인한 위 물품대금 채무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구하는 금 6,014,5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