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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03. 18. 선고 2008누26482 판결

부도와 압류등으로 부득이하게 망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2008.08.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156 (2007.10.22)

제목

부도와 압류등으로 부득이하게 망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당시에도 망인이 개인자격으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원고가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 바, 이 무렵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583,9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지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0,880,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10행 내지 15행 '② 망인은 …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하여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도 과세관청은 망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을 당시 수 차례에 걸쳐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9. 4. 19.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 7쪽 하 7행 내지 1행 '③ 원고 정○은 … 전혀 취한 바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③ 원고 정○은 문화○○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그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압류가 모두 해제된 1994.경부터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바, 만약 원고 정○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원고 정○은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켜 놓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특히 법 4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