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경비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 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서초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갑 제1,9,10,11,15,1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6.7. 서울 종로3가 37의 7,8대 63.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4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4.4.11.소외 태보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7.1.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2.27. 위 은행에게 경락허가되어 위 은행이 같은 해 4.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10.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대금액)인 금 218,999,429원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 67,119,695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위 서울신탁은행은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1987.4.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은행의 소유권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 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위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1987.3.12.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든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 이미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한다(따라서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동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슨 위법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