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61]
범칙물건이 순차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
메스암페타민이 A-B-C-D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어 D가 이를 소지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1심에서 몰수선고가 있었으나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소지인 D로부터 몰수선고가 있었으면 A,B,C로부터도 실질상 몰수한 바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추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요추 Ⅱ 관세법 제180조(3) 224면 공 642호13134)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씩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 (증 제1, 2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에 기재에 의하면 이건 범칙물품이 전량 압수되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칙물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840만원을 추징하였음은 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무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 1은 1980. 2. 15.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력 5회 등 무려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에 이르렀고 피고인 2는 1981. 10.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과만 3회등 모두 6회에 걸쳐 입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에 이르런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그록에 의하면 이건 범칙물품인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은 공소외인 - 피고인 1 - 원심 상피고인 원심피고인 1 - 피고인 2의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어 피고인 2가 이를 최후로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어 원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범칙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저 향정신성의약품이 취득 양여되는 등으로 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 1인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본문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위 향정신성의약품도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징에 관한 위 관리법 제47조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최종소지자인 피고인 2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이 압수되고 이어 몰수선고가 된 본건에 있어서 그 전전단계에 관여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관리법 제47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몰수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8,4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는 벌써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할 것이니 나아가 동 피고인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2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칙물품인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1,2호)은 압수되어 몰수선고됨으로써 국고귀속이 되어 그로 인한 위험발생이 없어졌고 또한 가정형편이 극히 어렵다는 점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외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1, 2호)은 판시 범행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