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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 1980.04.01.] [법률 제3216호 1979.12.28. 타법폐지]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216호, 197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허가·지정·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습관성의약품에 관하여 한 허가·지정·승인·임명등의 행정처분과 신고·고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