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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0. 20:00 경 사천시 C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 상당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4.65g 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 조서 기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투약하고 다닌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5. 3. 31.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피고인 차량 안에서 필로폰과 함께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