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갑보 외 1인)
피고 2
2009. 12. 24.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2에 대하여)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고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던 1982. 6. 15.경부터 198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을 약 3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호로, 별지 1 목록 제2,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1호로,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8. 1. 접수 제18320호로, 별지 1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제168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1983. 1.경부터 이 사건 ○○리 토지에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5. 30.경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2000. 10.경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완공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3호로 피고 1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8. 2. 17. 피고 2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를 1,092,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1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5, 26, 27, 28호증, 을 제34호증의 4,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주1)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2001. 6. 28. 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투어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1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 및 □□동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각 구하고, 그밖에 1억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교회의 규약인 “교리와 장전” 제4편 제33조 제6항에 따라 원고 교회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역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규약에 “구역회는 개체 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제6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가 원고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 교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갑 제98, 9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2009. 9. 27.로부터 2주일 이전에 원고 교회 주보에 총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을 공고하고, 2009. 9. 27. 교인 총 236명 중 199명이 출석한 총회에서 19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리 토지 및 기도원 건물 등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원고 교회의 위 2009. 9. 27.자 총회 결의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0년경부터 토지구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적립하여 왔으며, 그 적립금으로 1982년경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위 ○○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1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는 피고 1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 1의 소유이고, 원고로부터 위 ○○리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리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① 원고 교회 연혁사(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기재 옆에 피고 1이 사비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② 원고 교회가 1980년경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적립한 금원은 그 무렵 수원시 (주소 19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20 생략) 각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 교회가 제출한 1983년 구역회 보고서의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리 토지가 원고 교회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1, 32호증, 제49호증의 2, 3, 제100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타이핑 되어 있는 원고 교회의 연혁사(갑 제31호증)에는 “1982. 6. 15. △△△ 기도원 및 ◇◇수양관 임야 매입(약 30,000여 평)“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교회의 81년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2)에는 원고 교회가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980년 5,915,000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같은 해에 2,721,316원을 지출하였으며, 1981년 16,5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교회의 1983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3)에 원고 교회가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1982년 54,754,882원을 지출하고, 같은 명목으로 1983년 4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원고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 16호증, 제34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 교회의 연혁사에는 이 사건 ○○리 토지 구입 이전에는 사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리 토지의 경우는 그 금액이 다액일 것임에도 위와 같이 약 30,000평의 임야를 구입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적립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9. 11. 7. 수원시 (주소 19 생략)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8. 6. 수원시 매교동 (주소 20 생략)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교회 연혁사에도 원고가 “1981. 5. 30. 매교동 (주소 20 생략) 대지 56평과 건평 17평을 일천육백오십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앞서 원고 교회에서 적립한 토지 구입비로는 위 매교동 토지들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1981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의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리 토지를 구입한 이후인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의 재산 목록에 대한 기재 부분이 전부 누락되어 있는 점, 갑 제32호증의 세출예산서에는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1983년 2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9호증의 3의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4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고, 위 갑 제32호증의 세출예산서 중 수양관 보조와 관련된 항목은 본래 “건축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후에 그 위에 덧붙여 “수양관 보조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양관 보조”와 관련된 위 세출예산서 및 1983년 구역회보고서의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세출예산서에는 수양관 보조가 예비비 항목에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고, 원고 교회에서 별도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항목을 마련하여 세출예산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의 돈으로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원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되어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도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되었다는 근거로서 ①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교회가 기도원 건축비 및 기도원 보조 명목으로 합계 228,772,059원을 지출하였고, ② 이 사건 기도원의 건축 및 보수와 관련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은 대부분 원고 교회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기도원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도 원고 교회에서 납부하였고, ③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는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기도원 건축비를 부담할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피고 1의 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피고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교인생활수첩 등에 이 사건 기도원을 원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기도원은 원고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② 원고 교회는 교인들이 이 사건 기도원에 헌금한 돈을 이 사건 기도원의 운영자인 피고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 교회의 돈이 이 사건 기도원의 건축비나 운영 자금으로 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도급계약이 일부 원고 교회 명의로 체결되고, 공과금 영수증이 원고 교회에 보관된 것이고, ④ 피고 1은 피고 1의 처가 저축한 돈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던 여의도 아파트와 수원시 매교동 집을 팔아 이 사건 기도원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⑤ 원고 교회의 재정과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기도원의 수입은 모두 피고 1의 처가 관리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되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10, 12, 14 내지 17, 20, 40, 44, 45, 46, 53, 54, 62, 63, 64, 69 내지 9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에서 수련회 등의 교회 행사를 진행한 사실, 1986. 1.경부터 2007. 1.경까지 원고 교회의 교인생활수첩에 부설기관으로 이 사건 기도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1987. 3. 15.경부터 1990. 8. 19.경까지 간행된 원교 교회의 주보에 기도원에 건축헌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3, 5, 6이 1983. 5.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기도원 건축헌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 교회의 연혁사에 “1982. 7. 16. 산림훼손허가 취득, 기초작업시작(기도원)”, “1982. 8. 9.-14. △△△ 기도원에서 첫 산상집회”, “1982. 10. △△△ 기도원 가건물 완공(성전 40평 1동 기도실 7개, 목양관 1동 사찰숙소 1동) (연인원 1,000여명 동원)”, “1982. 11. 8. △△△ 기도원 기공예배”, “1983. 6. 7. △△교회 설립 예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교회 명의로 1983. 1. 12. 소외 9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교회 성전 및 교육관”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35,000,000원, 공사기간 1983. 3. 1.부터 1983.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된 후에도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전기공사, 냉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주기도 한 사실, 원고 교회의 지출결의서에는 원교 교회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기도원 건축비 또는 기도원 건축비(이자), 기도원 보조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도원을 건축할 당시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49, 59, 69 내지 93호증, 을 제5, 19, 20, 21, 24,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교회의 1981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된 이후 약 25년간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을 원고 교회가 아닌 피고 1과 피고 1의 처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이 사건 기도원이 원고 교회의 소유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 1이 2006년경 이후 이 사건 ○○리 토지 및 기도원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피고 1의 개인 시설인 이 사건 기도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007년부터는 더 이상 원고 교회 교인생활수첩이나 연혁사에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기재를 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3. 1.경이므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원고 교회에서 기도원 건축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이 사건 기도원을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도원과 관련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원고 교회가 수령한 헌금은 원고 교회의 재정으로 적립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수령된 그 날 바로 이 사건 기도원으로 전달된 점(이는 원고 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작정헌금을 한 것을 원고 교회에서 받아 피고 1에게로 전달하였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부합한다.), 소외 3, 5, 6 명의로 기도원 건축헌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은 7,600,000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도원의 전체 건축비와 비교하면 그 액수가 미미하고, 원고 교회가 기도원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 교회의 지출결의서 중 “기도원” 건축과 관련하여 1983년 및 1984년 지출된 돈을 합하더라도 그 액수는 3천여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건축될 무렵인 1984. 1. 27.경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주소 34 생략)에 있는 아파트를 소외 15에게 처분하여 소외 1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5. 3.경에는 수원시 (주소 35 생략)에 있는 아파트를 소외 10에게 처분하여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 교회 명의뿐 아니라 피고 1 개인 명의로도 1983. 1. 1. 소외 11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교회 수양관”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도 한 점,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이 처음 건축되기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도원 시설을 사용하고, 이 사건 기도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원고 교회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기도원을 수련회 등의 모임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고 1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 교회가 피고 1을 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당시 교회 재정부장을 역임한 소외 12도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건축될 때 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건축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청구
이 사건 □□동 토지가 현재 피고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1이 2009. 1. 29.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2009.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피고 1에게 사택건축비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게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 교회로부터 사택건축비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 교회로부터 위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원고 교회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3, 9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1997. 12. 28.자 “1997년도 당회보고”에 피고 1의 사택 건축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사 소외 13은 1994. 1. 16. “원고 교회의 건축헌금 중 1억원을 피고 1의 자택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1억원이 목사의 사택건축비로 지출된 점, 돈이 지출된 시점부터 15년이 넘도록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을 상대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동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동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2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1을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바이므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교회에서 이 사건 □□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 1의 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교회에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위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 1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 1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피고 1이 원고 교회에게 1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처인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999. 12. 8. 2천만원을, 1999. 12. 30. 1억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1억 2천만원이 원고 교회에 대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2003. 4. 13.경부터 2004. 5. 9.경까지 “사모님 이자” 명목으로 소외 7에게 매월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교회 스스로도 □□동 토지를 구입할 때 소외 7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 교회가 “사모님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시기와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은 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는 이 사건 1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렵고(피고 1도 위 1억원과 별개로 1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갑 제10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2004. 5. 23. 적금을 상환하여 마련한 1억원으로 소외 7에 대한 위 1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결국,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퇴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교회 구역인사위원회가 2008. 8. 24. 피고 1에게 은퇴금으로 7억원을 주기로 결의하였고, 나아가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위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며, 원고 교회의 상급기관인 수원팔달지방 ◇◇교회문제 조정위원회 또한 원고 교회에게 위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위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임 목사의 은퇴금에 관한 사항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이고,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이 구역인사위원회의 직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4의 증언만으로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을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고 교회의 관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규약은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제8항)하고 있고, 개체교회 구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제4편 제3장 제2절 제35조)하고 있어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따름이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2008. 8. 24.자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구역인사위원회에서 2008. 8. 24. 소외 14 감리사의 의견에 따라 담임 목사인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개최되었고, 위 구역회에서 피고 1에게 지급할 은퇴금의 액수가 다시 논의된 사실, 2009. 1. 11.자 구역회의 사회자였던 소외 14 감리사는 위 구역회 회의록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인사구역회와 감독님의 은퇴금은 번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뒤 위 구역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1. 11.자 구역회 회의록에는 소외 14 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은퇴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피고 1에 대한 은퇴금 액수를 7억원으로 정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 구역회에서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교회 상부 기관의 조정에 따라 원고 교회에서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팔달지방 ◇◇교회문제 조정위원회가 2009. 3. 13. 원고 교회에게 2008. 8. 24.자 인사구역위원회 결의를 존중하라고 권고한 사실,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역시 2009. 4. 15. 원고 교회에게 2008. 8. 24.자 구역인사위원회는 적법하여 위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임 목사의 은퇴금에 관한 사항이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상 원고 교회 상부 기관에서 2008. 8. 24.자 인사구역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