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공2002.2.15.(148),405]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요지 인정 및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출원거절사정 및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각 판단 방법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니온전기공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우진종합조명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광등 안정기 보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이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 모두를 그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갑 제4호증(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5-147719호)에 기재된 인용발명 1, 갑 제10호증의 3(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6-172917호)에 기재된 인용발명 2 및 소외인이 호주국의 아트코(ATCO)사로부터 수입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출고한 인용발명 3의 안정기와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먼저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은 인용발명 2, 3 등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었다.
(2) 다음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한다.
(가) 첫째,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형광등 안정기 보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형광등 안정기 보빈에서 아이(I)형 코아 삽입시 절연체(로맥스지)를 재치하지 않고 아이(I)형 코아를 삽입해도 절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공정이 단순화되고 자동화할 수 있어 생산단가가 절감되어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발명 1은 변성기용 보빈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누설자속이 적고 고효율이며 제조공수가 적어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용 보빈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에서 정한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합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목적이 상이하다.
(나) 둘째, 인용발명 1의 구성은 양측에 2차 권선을 규정대로 갖기 위한 한 쌍의 플랜지(22)를 구비함과 동시에 이 플랜지의 각 외측면에 요부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제1보빈(2차 보빈, 12)과 철심이 삽입되는 개구부를 설치하고 양측의 1차 권선을 규정대로 갖기 위한 한 쌍의 플랜지를 설치한 일조의 제2보빈(1차 보빈, 10)으로 형성되고 전기 제1보빈(12)의 가운데 빈 개구부(24)의 중간에 장벽부(20)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기 개구부(24)의 양측에서 제1보빈(12)내에 수용되는 제2보빈(10)의 각 내측 플랜지(14)를 전기 장벽부(20)에 접촉시키며 또한, 각 외측 플랜지(16)를 전기 제1보빈(12)의 외부면 요부에 수납시켜서 된 변성기용 보빈이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은 보빈체(1')의 삽입공(10)의 일측에 얇은 격리판(11)(11')(11″)(11 4)을 사면으로 돌출시킨 구성인데, 인용발명 1의 구성 중 절연장벽부(20)의 외형적인 형태가 사면이 돌출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외관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나, 위 절연장벽부(20)는 단독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의 제2보빈(1차 보빈, 10)이 양측에서 제1보빈(2차 보빈, 12)속으로 완전히 삽입됨으로써 절연장벽부(20)와 제2보빈(1차 보빈, 10)의 내·외측 플랜지(14)에 의하여 형성되는 2개의 1차 권선간 또는 1차 권선 및 2차 권선간의 각 연면거리 및 이간거리에 의하여 각 권선간의 절연기능을 발휘하고 제1보빈 및 제2보빈의 각 개구부 사이로 삽입되는 철심{이(E)형 코아와 일자형 코아}간의 절연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데 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격리판 사면돌출구성만으로 절연갭을 형성시키고 이 절연갭 자체에 의하여 보빈체(1')의 삽입공(10)내에 삽입되는 아이(I)형 코아와 이(E)형 코아 사이의 일측에 있어서만 절연이 이루어지는 구성{자장방향 형성을 위해 이(E)형 코아와 아이(I)형 코아가 일측은 붙고 일측은 떨어져야 한다}이므로, 양 발명은 그 구성도 상이하다.
(다) 셋째, 인용발명 1은 1차 권선이 물리적으로 2차 권선 속에 위치함으로써 각 권선간의 자계 결합이 효과적으로 되고 또 1차 권선을 테이프로 감아 넣을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다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보빈 소자수를 줄이고 설계를 간단히 함으로써 제조원가나 조립에 요구되는 작업공수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에 대비되는 절연장벽부(20)는 그 벽과 높이의 두께에 의해 내·외측 플랜지의 두께와 함께 각 권선간의 연면거리 및 이간거리를 확보하여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합치하고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에 의하여 안정기 보빈에서 아이(I)형 코아 삽입시 절연체(로멕스지)를 재치하지 않고 아이(I)형 코아를 삽입해도 절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형광등 안정기에 있어서 절연체를 삽입할 때 구겨질 경우 재작업하여야 하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통전되는 등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를 극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다.
(라) 따라서 인용발명 1의 절연장벽부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이 공지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이 공지공용된 것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다.
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 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각기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항제 및 출원거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열경화성용제를 진공함침시켜 절연갭에 절연피막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열경화성용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실시할 수 없어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