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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중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의 가액을 장부가액(건물신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63 | 상증 | 1995-12-08

[사건번호]

국심1994서0463 (1995.1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등 재산취득시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시설자금 용도의 차입금인 경우 시설취득에 사용된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시설취득에 사용된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액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따른결정]

국심2000서1972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8.2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별지기재의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건물(주유소)등 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28 ~ ’90.10.31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쟁점구분

취득일

소 재 지

종류 및 면적

가 액

’89.12.28

’90. 5.24

’90.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주유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OOO OOO OOOO)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

건물 267.07㎡ 및 시설

대지 17.639㎡,

건물 82.23㎡

대지 136평,

건물 153.26평중 지분 1/2

292,378,253

242,000,000

260,000,000

794,378,25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군 복무중이었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주유소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대금결제등의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다고하여 OOO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 원)

증 여 일

증 여 세

방 위 세

’89. 12. 28

161,642,340

26,940,390

188,582,730

(단위 : 원)

증 여 일

증 여 세

방 위 세

’90. 5. 24

’90. 10. 31

170,622,790

184,588,120

29,040,000

31,200,000

199,662,790

215,788,120

516,853,250

87,180,390

604,033,6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인 명의로 ’89.11월 개업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동 OOOO 소재 OO주유소로 부터의 인출금과 유류구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군복무중 지급받은 근로소득등을 원천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쟁점① 부동산(OO 주유소)에 대한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건물신축에 관련된 장부가액(292,378,253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9.3월 ~ ’91.6월 기간중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 명의로 있던 OO주유소를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 OOO이 위 OO주유소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을 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위 OO주유소 인출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쟁점① 부동산(OO주유소)에 대한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비(장부가액)가 292,378,253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부동산중 OO주유소 건물 및 시설의 가액을 장부가액(건물신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군복무중(’89.3월 ~ ’91.6월)이었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주유소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등의 귀속이 OOO이라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인 위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도 OOO의 소득(OO주유소 및 OOO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다.

둘째, 위 OO주유소는 ’89.11.15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 개업하였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주유소 허가증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위 OO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보아 동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OOO이 불복을 제기한 바, 당 국세심판소에서는 OOO이 위 주유소사업에 관여한 것은 친권자로서의 사무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어(국심 94서 399, ’94.12.9 참조) 결과적으로 위 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 셈이 된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유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위 OO주유소의 신축 및 운영을 위하여 ’89.11.30에 500,000,000원, ’90.3.22.에 500,000,000원등 총 1,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시켰는 바, 쟁점①부동산(OO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을 신축·설치한 경우로서 ’89.8.23 청구인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89.12.28 준공되었는데 위 차입금중 ’89.11.30자 차입금 500,000,000원은 그 일부가 당초 차입금의 용도대로 건물신축 및 시설비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금융자료 및 장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인 292,378,253원 상당액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된다 하겠으며, 쟁점② 부동산(OO아파트) 및 쟁점③부동산(안동시 OO동 소재 토지·건물)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위 OO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군복무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소득금액중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은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소득세 차감후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구 분

’89

’90

사 업 소 득

근 로 소 득

-

2,702,850

44,197,399

4,424,160

2,702,850

48,621,559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쟁점①부동산(OO주유소)의 건물 신축 및 시설비 292,378,253원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상당액(소득세 차감후 금액)은 그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금액을 배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단위 : 원)

쟁점구분

취득(증여)일

취득(증여)가액

차 감 금 액

’89. 12. 28

’90. 5. 24

’90. 10. 31

292,378,253

242,000,000

260,000,000

292,378,253

21,884,946

21,313,440

794,378,253

335,576,639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쟁점①부동산(OO주유소)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축한 건물의 경우 그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나”항(쟁점①)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292,378,253원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증여세 과세내역 및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단위 : 원)

증 여 일

증 여 세

방 위 세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89. 12. 28

’90. 5. 24

’90. 10. 31

161,642,340

170,622,790

184,588,120

26,940,390

29,040,000

31,200,000

292,378,253

21,884,946

21,313,440

516,853,250

87,180,390

335,57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