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18누58365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
안성시장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구합60718 판결
2018. 10. 10 .
2018. 11. 14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 별지 1 ]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 별지2를 포함하되, ' 5. 결론 ' 부분은 제 외 )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가. 항 중 2행의 " 이 사건 부동산 " 을 " [ 별지 1 ]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 으로 고친다 .
○ 3쪽 2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아. 한편 주식회사 ○○○○ 공사는 2005. 12. 2.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117448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9713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5. "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이루어진 위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 이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
○ 3쪽 3행의 " 갑 제1 내지 4, 6, 7호증 " 을 " 갑 제1 내지 7호증 " 으로 고친다 .
○ 3쪽 9행의 " 설령 " 부터 같은 쪽 10행의 " 하더라도, " 까지를 " 또한 " 으로 고친다 .
○ 3쪽 아래에서 10행의 " 해당한다. " 를 " 해당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 호의 압류해제사유인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에 해당한다 .
○ 3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1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 그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2 )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 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종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 이를 행사하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취득시효 완성 전의 점유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차별 취급에는 그 합리성도 긍정할 수 있다 .
나. 압류 해제의 요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납부, 충당 ,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를, 제2호에서 '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를, 제3호에서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를 각 들고 있다. 위 규정들 중 제1호의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는 '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기타의 사유 ' 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 위 규정들 중 제2호 및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압류 당시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종전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인 시효취득자가 되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 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다.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1 ) 먼저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은 1995.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4. 1. 10 .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건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정○○은 2015. 4. 23.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 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인 종전소유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근거를 상실하거나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사유가 인정된다 . 2 )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토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정○○이 ' ○○토건과 지에스건설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 정○○이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 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은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기간의 개시일인 1995. 4. 24. 부터 그 만료일인 2015. 4. 23. 까지 사이인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압류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종전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인 시효취득자가 되므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라는 압류해제사유가 인정된다 .
또한 관련 법령조항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정○○의 청구취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정○○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압류해제사유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 승소판결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정○○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개시일로 소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 소유권에 관한 승소판결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압류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체납자가 아니라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라는 압류해제사유가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압류 당시 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후에 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제3자의 이해관계 발생시기가 취득시효 완성 전인지, 그 후인지에 따라 시효취득의 소급효 인정 여부를 달리 보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시기가 취득시효 완성 전인지, 그 후인지를 불문하고 압류처분을 한 과세관청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에 각각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해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재판장 판사 배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