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482;공1989.8.15.(854),1179]
공장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및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고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을 섬유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1.1.25. 폐업한 후 임의경매에 붙여지자 원고가 1982.3.8. 기계시설을 제외한 위 공장대지 및 건물만을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장대지 및 건물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동력시설, 배전판 등 동력장치를 있는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대로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외에 동력장치까지 양수하였다고 하여도 지방세법상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참조), 위에서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동력장치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생산설비를 모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원고가 기존공장인 섬유제조공장을 취득한 후 원고의 ○○밸브제조공업사를 옮겨와서 밸브생산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의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않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후 업종변경은 중과세대상 제외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