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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1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482;공1989.8.15.(854),1179]

판시사항

공장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고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을 섬유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1.1.25. 폐업한 후 임의경매에 붙여지자 원고가 1982.3.8. 기계시설을 제외한 위 공장대지 및 건물만을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장대지 및 건물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동력시설, 배전판 등 동력장치를 있는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대로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외에 동력장치까지 양수하였다고 하여도 지방세법상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참조), 위에서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동력장치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생산설비를 모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원고가 기존공장인 섬유제조공장을 취득한 후 원고의 ○○밸브제조공업사를 옮겨와서 밸브생산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의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않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후 업종변경은 중과세대상 제외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희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