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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6.17.선고 2015구합768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768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174, 264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재심 및 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원고에게 피고를 재임용 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174, 264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재심 및 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02.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참가인은 미국공중보건학회에 참석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초청에 따라 위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03. 11. 24.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재계약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귀국하여 2003. 12. 4. 이 사건 대학에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03. 12. 1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달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04. 1. 7. 참가인에게 '연구업적물을 제출기일까지 미제출하였고,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3) 이에 참가인은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제1 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4) 참가인은 2006. 5. 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7.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적정한 재계약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충분한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여 재계약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각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7. 12. 1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누31923호), 2008. 4.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두1535호)이 각 선고되었다.

5) 참가인은 2009. 3.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키는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0. 2. 5. 항소(대구고등법원 2010나966호)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참가인이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1. 8. 26.까지 8,000만 원 및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월급여를 일시

불로 지급한다. 단, 2011. 3.부터 2012. 2.의 급여는 2011. 4. 1. 기준 교과부에 보고된 이 사건

대학 D 교수(유아교육학과)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위 기간 동안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한

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1. 3.부터 2011. 8.(1학기)은 사회복지학과 연구학기로 함을 확인하고, 원

고는 참가인에게 2011. 8. 29.부터 2012. 2. 28.(2학기)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부 및 대학

원 강의 중 3강의(시수 9시간)를 부여하고,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2학기 동안 연구실을 배정

하며, 강의 과목은 신청인이 학교방침에 따르되 상호 원만히 조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배정된

과목을 타 교수와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5. 가. 참가인은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원고 산하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

위에 있는 동안 교수로서의 순수한 강의 및 연구활동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강의 및 연

구활동 이외에 학내 분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단체활동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교수회의 등 각종회의에 불참하여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다.

6.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참가인의 복직 및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1) 원고는 2011. 8. 17.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참가인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이 사건 조정 조항 제1항을 참가인이 2012. 2. 29.까지만 재직하고 그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고, 2012. 1,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해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0일 참가인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3) 이에 참가인은 2012. 3. 13. 피고에게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4. '조교수로 재임용된 참가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참가인은 제2차 재임용 거부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5.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다만 참가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12. 2. 29.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2년 3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참가인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1. 17. 항소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4948호), 2013. 5. 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14613호)이 각 선고되었다.

라. 제3차 재임용 거부 조치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6. 참가인에게 '지난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2013. 8. 16.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8. 8. 위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참가인은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아니므로 목직부터 시행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직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심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1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복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연구업적만을 심사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2013. 8.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참가인이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23.과 같은 해 9. 3. 참가인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3. 9. 6. 위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연구업적물로 'E'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9. 3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논문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논문은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참가인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10. 17.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0. 17. 참가인의 소명을 청취한 후이 사건 논문이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3. 10. 28. 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의하였으며, 원고의 이사장은 2013. 10. 29.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5) 참가인은 2013. 10, 30. 피고에게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5.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원고가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참가인에게 논문 1편 상당의 연구업적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 볼 수 없는데,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논문이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6) 참가인은 2014. 1. 17.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 합5086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0. '참가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2011. 3. 1.부터 2012. 8. 28.까지의 기간도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한 점, 위 심사대상기간 당시 적용되던 교원업적평 가규정 제19조 제1항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최근 4년간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을 요구하는 것에 비추어 6개월간 근무한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 단서,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1. 8. 29.까지 교수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참가인에게 복직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1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58107호), 2015. 3. 1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46171호)이 각 선고되었다.

마.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 및 이 사건 결정

1)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 1. 6.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대학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을 하였다.

2)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3. 30.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을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고,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심사기준은 최근 4년간 근무한 조교수의 재임용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업적 20점(160점/8), 연구업적 37.5점(300점/8), 봉사업적 20점(160점/8)이고, 2015. 3. 1. 교원인사규정에 의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심사기준은 최근 6년간 근무한 조교수의 재임용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업적 20점(240점/12), 연구업적 50점(600점/12), 봉사업적 20점(240점/12)이라고 결정하였고,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 4. 7.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다고 통지하면서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에게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과 개정된 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15. 4. 23.까지 재임용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으로 평가해달라고 회신하였다.

3)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논문은 교원업적평 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적 기준점수에 미달로 재임용 탈락되었으므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5. 1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명일에 추가제출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4. '참가인이 연구업적물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므로 더 이상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 4. 27.자 결정과 같이 참가인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결정한 후, 다음날인 같은달 15.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연구업적물 미충족 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5) 참가인은 2015, 5. 22. 피고에게 제3, 4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와 재임용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법한 제1, 2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하여 교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참가인에게 6개월의 기간 내에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제4차 재임용심사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으며, 4회에 걸처 참가인에게 위법한 재임용 거부조치를 한 원고는 참가인을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 취소부분을 '제1결정',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 취소부분을 '제2결정', 원고에게 참가인을 재임용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3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 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점, 참가인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2011. 3. 1.부터 2012. 8. 28.까지의 기간 동안 제출된 논문도 연구업적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참가인에게 유리한 점, 연구년, 장기 해외연수 중에 있는 교원은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는 것에 비추어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심사기준이 참가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조교수에게 4년간 연구업적 300점을 요구하는 것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모든 논문을 연구업적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미 마련된 교원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논문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제1결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은 교수의 신분이 없더라도 학자로서 연구 및 논문작성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학교업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점, 6개월의 근무기간 이 논문 작성 및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교원업적평가기준은 학술지의 저명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모든 논문을 연구업적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참가인에 대하여만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한다면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제2결정은 위법하다.

3) 제1, 2결정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제3결정도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결정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취소한 제1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결정의 적법 여부

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무효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은 해당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또한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심의의 구조,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제4차 재임용심사 당시 적용한 심사기준은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한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2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4차 재임용 심사의 심사대상기간은 참가인이 복직한 2011. 8. 29.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12. 2. 29.까지인데, 비록 위 기간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평점은 평가대상기간 최근 4년을 기준으로 교육업적 160 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이 시행중이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의하여 오랫동안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겨우 6개월간 조교수의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심사대상기간 동안 4년의 임용기간을 보장받는 조교수에게 적용되는 위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리라고 예측하거나 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불과 6개월간 근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적용할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3차 재임용심사에서 참가인에게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심사대상기간 동안 100점의 연구업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3차 재임용심사를 통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은 논문을 게재한 적이 없어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만연히 제3차 재임용심사의 연구업적기준 중 심사대상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그대로 재4차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채택하였다.

(3) 원고의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별표 2], 2010. 3. 1.자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제1호 가목은 연구업적 점수는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에 150점, 국내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에 100점, 기타 학술지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 중 국내 학술지를 제외한 것) 게재 논문에 50점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평점을 평가대상기간 최근 6년을 기준으로 교육업적 240점, 연구업적 600점, 봉사업적 240점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교육업적 20점, 연구업적 37.5점, 봉사업적 20점(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또는 교육업적 20점, 연구업적 50점, 봉사업적 20점(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제4차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적어도 심사대상기 간(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동안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의 학술지인 기타 학술지(50점)에 논문을 게재하였어야 위 연구업적 심사기준인 37.5점(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내지 50점(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 외에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가인은 위법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해 2011. 8. 29. 이전까지 교수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2011. 8. 29. 이전까지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준은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교수의 신분이 없더라도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학교업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 교수의 신분을 부여 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교원소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장차 복직될 것을 대비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 및 논문작성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참가인에게 다른 교수와 동일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참가인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가 제4차 재임용심사에서 참가인에게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이 충족할 수 없는 위법한 연구업적기준을 제4차 재임용심 사기준으로 정한 이상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연구업적 미달로 탈락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교육업적과 봉사업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제3결정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제3차, 제4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4회에 걸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을 재임용할 것을 명하는 제3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살피건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본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으로서, 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제16조 제2항 제3호),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 항 제5호).

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비록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 및 통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보장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재임용거부 또한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5헌 가7, 2005헌마1163(병합) 결정 등 참조],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교원 사이에 재임용 거부라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

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라)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임용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이 거부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청심사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내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심사위원회의 판단 대상 역시 재임용 거부라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인 것이고, 그에 더 나아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동법의 위임을 받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것이다)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것이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피고가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것을 넘어 참가인을 직접 재임용할 것을 명하는 제3결정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