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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23 | 양도 | 2003-04-03

문서번호

서일46014-10423 (2003.04.03)

세목

양도

요 지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84.6 : A주택 취득

2. 1997.2 :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3. 1997.10 : 배우자에게 입주권 증여

4. 2000.11.16 : 재개발아파트 완공(질의일 현재 1주택임)

【질 의】

상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의 최초조합원인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아 재개발아파트 완공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재개발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67(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226(1997.9.22)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13 (1997.1.22)

【질의】

당초 동거가족인 본인의 배우자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2년 7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던 중 가정평편상 본인에게 당해 APT를 증여받아 증여 후 1여년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이유) 증여에 의한 명의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가족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통산한 소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됨.

<을설>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부부통산 보유거주기간은 3년을 경과하지만 증여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