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564;공1984.10.1.(737)1503]
택시회사의 기사상조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기간이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 부터 1981.3.17. 까지 동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아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동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부산직할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6.20부터 1982.7.11까지 원심판시의 소외 북부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부터 1981.3.17까지 9개월 28일간은 위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 기간은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 그 배차받은 택시를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위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5.6.25부터 같은 해 11.25까지 5개월 동안은 지입차주일 뿐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중 위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이면서 동시에 운전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이상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에 관한 원심의 소론 판시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어서 설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