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2014가합4913 약정금 등
법무법인 A
사직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2014. 10. 30.
2014. 11. 20.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71,20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612,553원 및 그 중 250,199,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06,413,4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7. 5.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2012. 3. 16. '법무법인 B'에서 '법무법인 C'으로, 2013. 5. 13. '법무법인 C'에서 '법무법인 A'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7 소재 사직쌍용예 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개동 2,94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 용건설'이라고 한다) 및 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소송을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2010. 11. 12. 원고(그 당시 원고의 명칭은 '법무법인 B'였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판결(화해권고, 조정, 합의 등)의 확정시까 |
지로 한다. 제5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 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금액은 판결, 조정, 합의 등으로 피고가 받기로 결정된 액수이고 이자 인정분을 포함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합의하거나 청구의 포기, 소취하, 상소취하를 한 경우 ②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제6조(비용부담) ① 소송에 필요한 비용(하자진단비,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은 원고가 피고에 게 대여하고 판결금(조정금, 합의금 등)에서 우선 변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자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판결금(조정금, 합의금)은 원고가 수령하여 위 비용을 공제한 뒤에 이를 피고에게 지 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하자소송의 경과 및 위임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 12. 20. 쌍용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049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1. 12.경 속칭 'D사건'으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E이 구속되었고, 그 사이 원고는 2012. 3. 16. 법무법인의 명칭을 '법무법인 B'에서 '법무법인 C'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2013. 5. 13.에는 '법무법인 C'에서 '법무법인 A'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6. 17. 원고에게 "D사건으로 E 변호사가 구속되고 위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던 F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마저 퇴직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소송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F 변호사가 새로 설립한 법무법인 C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건을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하자소송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4. 1. 15. "건설공제조합은 피고에게 1,930,654,049원 및 이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쌍용건설은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원고에게 위 금원 중 920,206,910원 및 이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810,206,91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 제5조의 나.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성과보수금으로 306,413,453원1) 및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으로 250,199,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E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등을 신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B)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던 것인데, D 사건으로 E이 구속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고 위 하자소송의 담당사무장인 G마저 원고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성과보수금은 승소확정판결 등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수임인이 그 위임사무를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중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그 당시까지 확정판결 등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성과보수금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성과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을 승소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12.경 D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E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하자소송은 원고의 소속변호사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E이 구속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였고, 3,000세대에 가까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약정서를 교부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하자 소송을 진행시킨 점, ③ 이 사건 하자소송과 같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특성상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특히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자감정신청 및 추가감정신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여 이루어졌던 점, ④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원고의 소송수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담당사무장이던 G가 법무법인 C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 사건 하자소송을 법무법인 C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인이 법무법인에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법무법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담당할 담당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등에 대한 신뢰관계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인데,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인 F 변호사가 2013. 3. 20. 원고 법무법인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C으로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구성원변호사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건은 그 무렵부터 법무법인 C에게 귀속하게 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와 무관하게 소속 변호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C으로 가지고 가기로 원고 내부적으로 정하였음을 이 법원의 법무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상 담당변호사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성과보수금의 범위
가) 성과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소금액
○ 원금 1,930,654,049원
○ 지연손해금 59,043,702원(= 원금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2013. 6. 17.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
○ 합계 1,989,697,751원(= 1,930,654,049원 + 59,043,702원) 나) 성과보수금의 산정
○ 성과보수금 278,557,685원(= 1,989,697,751원 X 14%)
다) 성과보수금의 감액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또는 사정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 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 점, ②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E이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담당변호사가 계속 교체되는 등의 원고측 사정이 위 해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된 이후 법무법인 C이 위 소송을 약 8개월 동안 수행하여 위 소송이 종결된 점, ④ 위임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관계이므로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사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성과보수금을 9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250,701,916원(= 278,557,685원 × 90%) 및 부가가치세 25,070,191원(= 250,701,916원 X 10%)의 합계 275,772,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판결금(조정금,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12. 20. 송달료 90,600원, ② 2010. 12. 20. 인지대 495,000원, ③ 2012. 1. 10. 감정비 198,000,000원, ④ 2012. 8. 16. 추가송달료 70,000원, ⑤ 2010. 10.경부터 2012. 9.경까지 부동산등기부 발급비용 3,102,000원(= 2,585세 대 × 1,200원), ⑥ 2012. 9. 20. 감정비 30,000,000원, ⑦ 2012. 12. 12. 인지대 18,391,500원, ⑧ 2013. 1. 18. 추가송달료 50,000원의 합계 250,199,100원을 이 사건 하자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9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5,971,207원(= 275,772,107원 + 250,1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비용액 250,199,1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2013.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소송비용 등 청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김두홍
판사구창규
1) (A) 성과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 원금 : 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확정금액 1,930,654,049원
(B) 지연손해금 : 원금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
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2013. 6. 17.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인 59,043,702원
(C) 소계 : (A) + (B) 1,989,697,751원
(D) 성과보수금 : (C) × 14% = : 278,557,685원
(E) 부가가치세 : (D) × 10% = 27,855,768원
(F) 합계 : (D) + (E) - 306,413,4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