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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9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동발 조업 어선 E(약 25톤, 승선원 9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23: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통발어구 500개를 적재하고, 승선원 8명이 E에 승선한 후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23:3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2분(인천 옹진군 F 남동방 15해리, EEZ 49해리 침범)에 도착한 후, 통발어구 약 400개를 투망하였고, 2014. 5. 26. 03:30경 투망한 지점에서 위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양망하였고, 위와 같이 양망한 후 포획한 꽃게를 정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투망한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약 120kg을 포획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7.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위 지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07:00경까지 투ㆍ양망 작업을 하여 꽃게 약 1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 불법 조업하여 꽃게 220kg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