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30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4.1.15.(720),132]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 개인별 면허자들이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단일한 상호로서 연락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 형태

판결요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 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 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 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키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경우에는 수인의 개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비용으로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업자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독립하여 자동차운송 알선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1975.12.31 법률 제2867호) 제2조 제4항 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1) 자기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화물운송의 중계 또는 수취 (2) 타인의 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 화물운송의 위탁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운송화물의 수취 (3)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 등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독립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고 하려

면 먼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열두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 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자기 수입으로 하며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공동부담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을 비롯한 열두사람의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공동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독립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알선업을 하였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