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갑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이미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은 갑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 (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 (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현행 제58조 참조), 민법 제396조 , 제763조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 (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 (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4,435원과 그 중 14,789,315원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7,105,120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각 2012.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2는 오토바이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해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후 소외 2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경계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그로 인해 소외 1은 좌측 넓적다리뼈 골절 등의, 소외 2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은 2008. 5. 1.부터 2008. 12. 27.까지 춘천성심병원 등에서, 소외 2는 2008. 5. 1.부터 2009. 5. 25.까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1의 경우 29,578,630원(= 원고부담금 21,145,430원 + 소외 1 본인부담금 8,433,200원), 소외 2의 경우 14,308,610원(= 원고부담금 7,105,120원 + 소외 2 본인부담금 7,203,490원)의 치료비가 각 소요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1과 보험금을 96,300,000원에 합의하여 2008. 7. 31. 10,000,000원, 2008. 9. 25. 2,500,000원, 2009. 4. 16. 83,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소외 2와 보험금을 88,100,000원에 합의하여 2009. 7. 3. 이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 지급한 10,000,000원과 2008. 9. 25. 지급한 2,500,000원은 각 그 지급일까지의 기왕치료비로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 1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에게 50%의 과실이 있고, 소외 2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각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과 2008. 9. 25. 그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2009. 4. 16. 나머지 보험금을 각 지급하고, 소외 2에게 2009. 7. 3.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 2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위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치료비 등의 지급과 관계없이 소외 1,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4,789,315원(= 총 치료비 29,578,63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소외 2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2,877,749원(= 총 치료비 14,308,61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90%)이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소외 1의 위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 지급한 10,000,000원으로 그 지급일 이후에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관한 원고의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2008. 7. 30.까지 발생한 소외 1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9,855,081원[= 19,710,162원(원고부담금 14,109,542원 + 소외 1 본인부담금 5,600,62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고의 구상권의 취득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피고 2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판례를 위반하거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4,435원(=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구상금 14,789,315원 +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구상금 7,105,120원)과 그 중 14,789,315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24.부터, 7,105,120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