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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구상금][공1995.1.15.(984),462]
판시사항

가. 의료보험조합이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주시의료보험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1991.6.20.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2.1.21. 위 요양기관에 소외 1의 입원치료비 중 원고의 부담분 금 9,118,0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원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한 때'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때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소외 1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1.11.2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소외 2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조로 금 11,2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1992.11.25.까지 사이에 생길지도 모르는 다리 염증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스스로 위 보험금 9,118,050원은 위 다리 염증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고 또 위 기간중 소외 1이 다리 염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요양급여), 제32조(요양취급기관의 지정), 제35조(요양의 비용 등), 제36조(요양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9.8.8. 선고 89다2240 판결 참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하였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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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4.8.26.선고 94나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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