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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4. 선고 2014구합8766 판결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8766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 표기한다)의 C학원에 입사하여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0. 퇴사하였다.

나. B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1.경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2. 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요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B가 원고의 실질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의 지점인 C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B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B주가 원고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요지

B주는 명목상 형식상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D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E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B를 사업주로 한 원고의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2009. 11. 4. 학원사업, 온라인교육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소재의 입시학원인 C학원, F학원, G학원, H학원, 학원 등을 운영하였다. (2) ㈜D는 전국 권역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서, 인천 지역 학원을 운영하는 B주의 주식 51%를 소유한 지배주주인데, 2011. 12. 5. ㈜E에 흡수합병되었다.

(3) ㈜E는 B가 학원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정부의 야간학습시간 통제, 학원비 상한규제 등으로 인하여 설립일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자 2012.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6. 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J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4) 파산자 B㈜의 위 파산관재인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80명의 체불임금을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예정액으로 정하였다.

(5) 원고는 2010. 12.경 C학원에 입사한 이후 2011. 12.경 퇴사할 때까지 B㈜) 또는 그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6) ㈜D의 대표이사이었던 K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29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K은 ㈜D의 대표이사이고, ㈜D가 자회사인 B㈜의 최대주주로서 2011. 5.경부터는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총 팔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K이 B에서 관리하던 H학원 및 학원 소속 강사 등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라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E의 대표이사인 L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L는 ㈜E가 ㈜D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011. 11. 1.부터 2011. 12. 5.까지 ㈜D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일하였는데, ㈜D는 B)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원고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바(임금채 권보장법 제2조), 근로계약의 당사자 즉,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근로 기준법 제2조),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직책은 없지만 회사의 실제경영자 등을 포함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B㈜의 사업 경영을 담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임금채권보장법 상 원고의 '사업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①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바, 위 형사판결도 주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다는 것이지 B㈜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달리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의 자료는 없는바,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C학원은 B㈜ 소속 지점인 점, ③ 원고는 B㈜) 또는 위 회사의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④ B㈜의 파산관재인도 원고를 B㈜의 근로자로 보고 일반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는 배당 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는 B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주'가 B㈜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법관연수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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