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75(2014.11.14)
2014서0466(2014.04.28)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4누72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류AA 외 1명
○○세무서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
2015. 6. 24.
2015. 7.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 4면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들은 2014. 12. 22.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각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각 증여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10면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이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큰 이상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증자로서는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액수가 더 큰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19.은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된 바 없고,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를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는 증여일인 2012. 10. 1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중도해지가 되어야만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