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94 | 소득 | 1994-05-02
국심1994서0794 (1994.05.02)
종합소득
기각
신빙성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도 없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만큼 필요경비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국심1991서14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납괴제조 및 도매업(상호:OO금속, 업태:도매, 종목: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자로서 `9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한 91년 귀속 매출누락 65,866,000원을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089,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실제 비철금속가공처리업(납괴제조)으로서 부가가치세 누락 적출금액에 대하여 관련 필요경비가 인정될 증빙의 제시가 미흡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 기술상 미흡으로 인한 결과이고 필요경비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인 바, 과세년도간에 특별한 차이가 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적출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한 `91귀속년도는 예년에 비해 결정소득율(결정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명백한 증거로서 `91귀속년도의 소득금액결정은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추계조사결정시 사업자등록증상 알미늄도매업의 소득표준율 8.8%보다는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납괴제조업 즉 비철금속가공처리업의 소득표준율 12.5%를 적용함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처분청에서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91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공신력이 있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동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원재료등 필요경비는 이미 장부상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반면에, 청구인은 동 수입금액 누락분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 과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따른 신빙성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도 없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만큼 필요경비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91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장내용이 확실하다고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로 규정하고 있다.
다. `91년도귀속 결정소득율(25.7%)이 `90년 귀속 결정소득율(13.7%) 및 `92년귀속 결정소득율(7.9%)에 비해 높다고 하여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 `90년귀속 | `91년귀속 | `92년귀속 | |||
내 용 | 신고 | 과세 | 신고 | 과세 | 신고 | 과세 |
총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 ③ | 153 143 10 | 165 143 22 | 259 241 18 | 325 241 84 | 500 461 39 | 500 461 39 |
서면신고율(③/①) 서면신고 기준율 | 6.7% 6.5% | 6.8% 6.7% | 7.9% 7.1% | |||
결정소득율(③/①) | 13.7% | 25.7% | 7.9% | |||
업종별소득표준율 도매·알미늄선재 (코드번호611740) | 8.8% | 8.8% | 8.8% | 8.8% | 8.8% | 8.8% |
매출누락적출액④ 기장비율(①/①+④) | 92% | 12 | 80% | 66 |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귀속 결정소득율이 `90년귀속·`92년귀속 결정소득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사에 의해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고, 91년귀속 기장비율도 80%로 상당히 높은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91년 귀속 결정소득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령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심 91서1413, 1991.9.1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