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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74017

미제7함대파견 월남전참전사실인정제한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다의 1)항(6면 8행∼8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는 그 나목에서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라목에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제2조 제2호 라목을 통하여 피고에게 참전사실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피고의 참전사실 인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1972. 12. 1.∼1973. 2. 1. 미국 해군의 월남전쟁 작전 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이 사건 함대 소속 구축함인 B에 승선하여 그 전투정보실에서 함포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파월명령 등에 따라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남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전술 및 첨단무기체계 운용을 습득하고 한ㆍ미 해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해군참모총장의 파견명령에 따라 월남에 파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