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330 | 양도 | 2013-11-18
[사건번호]조심2013서3330 (2013.11.1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0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의 딸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5.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10.8.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2010.10.8.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자녀 배OOO(1983년생)가 전라남도 OOO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인 배OOO가 주택이 있다고 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미국 OOO대학교에 2002년 9월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미국 뉴욕시청 도시계획연구보조, 미국 OOO 대학원 수업조교, 일본 OOO 등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생활(2006년 202일, 2007년 298일, 2008년 335일, 2009년 55일, 2010년 168일을 외국에서 살았다)하였으므로 배OOO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서 장기간 독립된 생활(양도 당시인 2010.10.8.에도 외국에 거주하였다)을 하여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평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주택을 과세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배OOO에 대해 2002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OOO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과 2007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였고 양도 당시인 2010년에 OOO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로 OOO를 받은 월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바, 1세대의 판정기준은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3.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2009.8.31.)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7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5.15. 취득하여 2010.10.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득이 없는 27세인 양도자의 자녀인 배OOO(1983년생)가 주택을 소유한 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고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검토조서(2012년 6월)에는 서울특별시 OOO의 취득(2008.10.17.) 후 2년 이내인 2010.10.8.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나타난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에는 2001.5.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를 원인으로 2010.10.8. 장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남도 OOO 등기부에는 2007.3.22. 청구인의 자녀 배OOO와 배OOO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10.6.10. 배OOO는 동생 배OOO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조회한 청구인의 딸 배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배OOO가 2001.3.29. 쟁점주택의 주소지(세대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28.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21. 친척 이OOO이 세대주인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 용산 2012-0049, 2012.11.28.)에는 사실관계에서 배OOO가 2012.2.2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재전입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배OOO는 이 건 양도일인 2010년까지는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전혀 없으나 2011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지급된 OOO원의 근로소득 자료가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7)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3.4.12.) 중 신청인이 배OOO의 국외 소득내역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2002.4.8.~2006.2.17. 기간 동안 OOO대학교에서 장학금 OOO, work-study 프로그램(학생이 part-time job을 하면 연방정부가 그에 대한 일정 대가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 을 통하여 30,410달러를 지급받아 총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7.2.28.~2007.5.31. OOO에 근무하면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고, “배OOO의 OOO대학교 장학금 지급 내역서에는 2002년 1학기부터 2005년 2학기까지의 학비는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상기 이의신청결정서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010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1>과 같다고 나타난다.
<표1>「국민기초생활보장법」1인 가구 최저생계비
(OO : OO, O)
(8) 청구인이 제출한 배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출입국일자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배OOO의 출입국일자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2006.1.6. | 2006.1.8. | 2006.1.10. | 2006.5.22. |
2006.6.13. | 2006.8.13. | 2006.12.23. | 2006.12.26. |
2007.1.15. | 2007.6.30. | 2007.8.21. | 2008.5.19. |
2008.5.24. | 2008.8.17. | 2008.8.30. | 2008.12.18. |
2009.2.10. | 2009.2.12. | 2009.2.22. | 2009.3.1. |
2009.4.5. | 2009.4.6. | 2009.4.22. | 2009.5.18. |
2009.5.29. | 2009.6.1. | 2009.7.8. | 2009.7.23. |
2009.9.9. | 2009.9.10. | 2010.4.14. | 2010.4.20. |
2010.5.7. | 2010.5.13. | 2010.5.23. | 2010.5.27. |
2010.6.30. | 2010.8.9. | 2010.8.17. | 2010.8.19. |
2010.9.3. | 2010.10.29. | 2010.11.7. | 2010.12.31. |
2011.1.16. | 2011.5.20. | 2011.6.21. | 2011.7.4. |
2011.8.14. | 2011.8.18. | 2011.8.25. | 2011.8.27. |
2011.11.7. | 2011.11.10. | 2012.1.19. | 2012.1.24. |
2012.6.30. | 2012.7.3. | 2012.7.8. | 2012.7.13. |
2012.8.6. | 2012.8.9. | 2012.9.12. | 2012.9.29. |
(9) 청구인이 제출한 배OOO의 확인서(2012.10.10.)에서 배OOO는 4년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준 OOO대학교로 진학했고, 장학생에게는 컴퓨터와 카메라 구입용 OOO, 매 방학마다 OOO,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는 work-study 장학금 매달 OOO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4년 내내 OOO에서 주 10시간씩 일을 했고 연 2회 열리는 OOO대학교 동문회에서 운영 아르바이트도 했으며, 각종 연구실의 실험을 해주면 실험당 OOO씩 주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교환학생을 했던 시기에는 조교를 하면서 갤러리(Artist Space)와 미술잡지사(Art Asiapacific) 두 곳에서 인턴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했고, 2006년 여름에 OOO의 어학부에서 외국어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으며 2007년에는 OOOe에 취직하여 일했으며, 이때도 계속 뉴욕의 미술 잡지 OOOc의 일, 영어과외와 번역 각종 의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진학 후에는 뉴욕시청에서 인턴을 하고 수업 조교로 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배OOO의 근무내용 및 증빙으로 미국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의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사본(유효기간 2008.6.15.~2008.8.30.) 1부, OOOOOO OOOOOOO OOO OOOOOO에서의 명함 사본 1부, 일본국정부의 외국인등록증명서(상륙허가 2007.1.15., 체류기한 2008.1.15.) 사본 1부, 뉴욕시청 출입증이라고 주장하는 인턴 카드(유효기간 2008.8.15.)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02.4.8.~2006.2.17. 기간 동안 배OOO가 OOO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 및 work-study 프로그램의 소득 지급내역, 2007.2.28.~2007.5.31. OOO에서 지급받은 보통예금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중 2002년 가을학기부터 2005년 봄학기까지 3년간의 장학금지급내역서(Financial Aid Award Notice) 총3부(매년 각1부)에는비용추정치(ESTIMATEOF COSTS)가 총OOO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상기 서류를 정리한 표에서 2002.4.8.부터 2006.2.17.까지 배OOO가 OOO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 및 work-study 프로그램의 소득 지급내역의 총액을 총 OOO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배OOO의 근로의 증거로 2003년~2004년 기간동안 OOO OOO의 OOO로 등재된 서류 사본 1부, 2007년 OOO에서 발간하는 OOO"라는 책자의 OOO로 등재된 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딸인 배OOO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배OOO는 이 건 양도일인 2010년까지는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2.4.8.부터 2006.2.17.까지 배OOO가 OOO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 및 work-study 프로그램의 소득 지급내역의 총액을 총 OOO달러라고 주장하나 2002년 가을학기부터 2005년 봄학기까지 3년간의 장학금지급내역서(Financial Aid Award Notice) 총 3부(매년 각 1부)에는 비용추정치(ESTIMATE OF COSTS)가 총 OOO로 나타나 소득 지급내역보다 비용추정치가 높은 점, 2007.6.1.이후 양도일까지 소득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OOO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배OOO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OOO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