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7]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실지거래가액확인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2.27.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83.4.14.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고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항 본문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만을 합산하여도 이것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