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819),40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봉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