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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6486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6846(2018.0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175(2016.01.15)

제목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요지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사건

2018두36486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846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