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33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적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1983. 7. 12. 선고, 83누180 판결 (집31④특64 공 712호 1291)
원고
영진기계공업주식회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12.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 3.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 12.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을 제2호증(정리절차개시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이 1983. 8. 17. 동법원 83파265호 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같은 달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회사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