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9]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이창렬
김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당원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어떤 공적인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의 존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실수로 가산금을 억울하게 내게 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의 적절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