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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 에 규정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회복지법인의 수영장을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은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2]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송대리인 심훈종 외 5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의 3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수영장 건물 1층 867.44㎡ 등을 과세대상으로 피고가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부동산(이하 재산이라고만 한다)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같은 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12 본문 단서에는 각 본문 소정의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과세의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위 연도분의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어 나머지 부과처분(1992년∼1994년분)에 대하여는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장하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도 1일 이용요금 2,000원 내지 3,000원, 월 이용요금 50,000원 내지 60,000원씩을 받으면서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영장의 1994년도 이용현황은 무료장애인 638명, 유료장애인 5,362명, 일반인 75,749명으로서 유료장애인 및 일반인에 대한 수입금의 합계액이 금 188,095,000원인 사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방한 사실, 위와 같은 이용료는 인근의 수영장인 구의현대스포츠센타 수영장의 이용료에 비하여 50% 내지 68.5% 정도에 불과한 실비수준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연간수지는 1994년 이용요금 인상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수영장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보이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는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 등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 등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개정 후의 위 각 조항은 그 본문 단서에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가하였다.

개정 전의 위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인근 수영장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영장 내의 수심이 80∼120㎝ 정도로 얕은 편이고 화장실과 샤워기 등도 주로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다소 저렴한 것은 그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이용료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면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기록 제125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년∼1994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정 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후의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곧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처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이 또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3.선고 96구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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