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8]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에 규정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회복지법인의 수영장을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은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2]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155 판결(공1991, 153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 356)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 110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공1994상, 1527)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공1985, 25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공1991, 1660)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송대리인 심훈종 외 5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의 3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수영장 건물 1층 867.44㎡ 등을 과세대상으로 피고가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부동산(이하 재산이라고만 한다)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12 본문 단서에는 각 본문 소정의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과세의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위 연도분의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어 나머지 부과처분(1992년∼1994년분)에 대하여는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장하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도 1일 이용요금 2,000원 내지 3,000원, 월 이용요금 50,000원 내지 60,000원씩을 받으면서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영장의 1994년도 이용현황은 무료장애인 638명, 유료장애인 5,362명, 일반인 75,749명으로서 유료장애인 및 일반인에 대한 수입금의 합계액이 금 188,095,000원인 사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방한 사실, 위와 같은 이용료는 인근의 수영장인 구의현대스포츠센타 수영장의 이용료에 비하여 50% 내지 68.5% 정도에 불과한 실비수준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연간수지는 1994년 이용요금 인상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수영장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보이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 는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 등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 등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개정 후의 위 각 조항은 그 본문 단서에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가하였다.
개정 전의 위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인근 수영장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영장 내의 수심이 80∼120㎝ 정도로 얕은 편이고 화장실과 샤워기 등도 주로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다소 저렴한 것은 그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이용료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면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기록 제125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년∼1994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정 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후의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곧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처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이 또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