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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법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78]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도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미

[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는 선주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로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면책이 허용되는 범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약관의 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법령 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를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통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사고를 일으킨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적항 이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보험계약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선장이 주변 해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고 반군이나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기소지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사고가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외 1인)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지)

변론종결

2008. 7. 25.(피고 1, 3), 2008. 3. 28.(피고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53,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1. 5. 26. 피고 4가 대표이사인 피고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5. 26.까지로 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2 주식회사 소유의 (배 이름 생략)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2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은 2001. 5. 29. 위 선박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는데, 선장이던 피고 3이 2001. 9. 24. 아프리카 기니국 영해에서 조업중이던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당시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 1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유로, 피고 3은 피고 1이 2001. 9. 24. 11:20경 아프리카 기니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터지는 바람에 그물을 확인하고 있던 피고 1이 왼쪽 발에 연결체인을 맞고 발목 약 10cm 위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4에게 제출하고, 피고 4는 피고 2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회사에 피고 1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 3의 위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 1은 사고 경위를 묻는 원고 회사 직원에 피고 3, 소외인과 미리 의논한 대로 위와 같이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1에게 2003. 2. 28.까지 그 치료비로 41,053,657원을, 재해보상 합의금으로 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

[인정 근거 : ① 피고 1, 3에 대하여 갑1, 2, 3, 4의 각 1, 2, 갑5의 1, 2, 3, 4, 갑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한 의제자백]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2 주식회사의 법정대리인인 선장인 피고 3의 총기불법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2 주식회사는 물론 피재자 본인인 피고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정상적인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바꾸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피고 1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73,053,657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 1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3은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상당액만큼 소멸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며, 피고 4는 피고 3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금 지급채무 및 불법행위자인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여 부당이득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조사할 때 알렸던 보험사고가 이 사건 사고와 다른 허위의 사고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된 원고 회사의 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원고 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면책이 허용되는 범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3이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적항 이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본다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오히려 갑1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 역시 이 사건 보험에서 부보한 근로자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3의 행위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로 보아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는, 위 면책약관의 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 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선장이 주변 해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고 반군이나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총기소지행위를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피고 2 주식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3의 총기소지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이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