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19;공1991.9.1.(903),2175]
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12.30. 삭제되었음) 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1989.12.30. 삭제되었음)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12.30. 삭제되었음) 은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가.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삭제됨)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됨)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동진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0.12.30. 판시 토지 3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1988.1.15.과 그해 9.15.에 각 처분하고 새로운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시내버스)을 취득하고, 198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에 위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 금 68,211,377원을 감면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면제조치를 하였으나 시내버스용 차량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라고 만 규정하였을 뿐 "다른 고정자산"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에서 취득하는 고정자산을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령의 규정은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이외에 기계장치도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지 그 범위를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에 한정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위 차량은 유통 또는 소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경영의 활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자산이므로 이는 위 법조가 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이 뚜렷하다고 하여 위 차량이 위 법조에서 정하는 취득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 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12.30. 삭제되었음) 은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및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위 시행령의 조항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그 소정기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로 취득하는 자산은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이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대체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인세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고 원고는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에서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 중에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피고가 면제조치를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8.13.자 준비서면에서 구축물과 차량(버스)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경위는 갑 제4호증의 2와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데 원심은 당사자간에 위 구축물에 대하여까지 면제조치를 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축물 해당부분에 관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