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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999 판결

[대여금][공1977.5.1.(559),10000]

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의 고객으로부터의 차금행위와 은행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피고은행 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은행 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의 예금거래를 하고, 당좌대월약정등 그 판시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중, 1971.9.1경 당시 위 남대문지점의 지점장인 소외인으로부터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되, 위 남대문지점으로부터 당좌대월을 받아서 대여하기로 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 당좌대월을 받아 원고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 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거래를 하여 왔고, 당좌대월 어음대출약정등 각종 대부약정에 의한 대출거래가 빈번하던 자로서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이 위 소외인의 사용으로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차용행위가 외관상으로 그 직무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은행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