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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7. 선고 2016구단57390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193 (2016.03.31)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6구단573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1. BB세무서장

2. ○○시 BB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어머니 신CC, 원고의 형제인 정DD, 정EE는 주권상장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2011년말 합계 000원(이중 원고 보유분은 000원), 2012년말 합계 000원(이 중 원고 보유분은 000원)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12년도에 000주, 2013년도에 000주를 양도한 후 2012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2015. 6. 3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신CC, 정DD, 정EE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고, 2013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구청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는 2016. 3. 31.에, 피고 BB구청장에 대하여는 2016. 5. 2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모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과거에 비하여 친족 간의 사회적, 경제적 유대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상호 간의 거래가 있는 지 여부', 또는 '독립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기만 하면 대주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차이임에도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 또한 변칙증여와 관계없는 선량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아닌 그와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을 다른 일반거래인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는 세목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주주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해당 상장주식 소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해당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많은 친족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 이 사건 조항은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경영지배권도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주주 1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 후 보유 주식 합계액이 100억 원(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다른 거래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중 1인이 상장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고와 신CC의 2011년, 2012년 말 기준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들과 경제적 연관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과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위헌성을 다투는 법령이 이 사건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다르다. 그러나 결국 원고가 다투는 부분(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이하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아무런 제한없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 12. 31., 2012. 12. 31. 당시 원고,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형제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 원고와 모자관계,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신CC, 정DD, 정EE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바,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납세의무자인 주주 1인과 동일한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나 연관관계가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과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 또는 동등한 취급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와 모자관계 또는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신CC, 정DD, 정EE와 원고가 보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CC, 정DD, 정EE와 원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유주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무렵 보유 주식의 합계액이 시가 100억 원(또는 시가 50억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년도에 미리 주식을 양도하여 종료일 무렵 시가 100억 원(또는 시가 50억 원)에 미달하게 하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우선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은 일정한 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자본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설정한 이상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좌제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문제된 불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헌법규범이나 기본권규범을 찾아 그 친족과의 관계에서 본인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수단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밝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 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조항의 위임입법 일탈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급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6. 4. 1. 이전에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모자관계인 신CC, 원고와 형제관계인 정DD, 정EE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부과된 것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신CC과 형제인 정DD, 정EE에게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