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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판시사항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인석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등 참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지로 되게 하는 이 사건 신안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제방인 사실, 진주시가 남강하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안제 호안공사, 수해복구공사 및 그 지상의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제방의 축조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물론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및 진주시 등에서도 이 사건 신안제에 관한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 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함) 시행 무렵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은 물론 1999.경까지도 원고 개인의 사적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개정 하천법 소정의 제외지로서 국유화함에 필요한 적법한 제방의 설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개정 하천법 소정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