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을 청구한 근거는 임대차계약(갑 제5호증)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매년 전년 대비 각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제17조 제3항)과 ‘임대인과 임차인은 매년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조건을 변경하며, 물가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제4조 제1항)이고,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I) 서식(갑 제6호증)에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민법 제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