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공2010상,31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에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황규민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 중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원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의 개발 당시 그 개발자인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위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제2점 중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들만으로는 원심 판시 제1항 각 프로그램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위 각 프로그램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에 정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위 각 프로그램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한편 제2의 가항 프로그램은 원고가 보유·관리한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각 프로그램은 피고가 이를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프로그램이 피고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원고가 그 프로그램저작자라거나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위와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